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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(공결) 처리 안내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지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3.02.22 | 조회수 : 722

 

**학기 중 공결신청 기간은 공결사유 발생일(또는 마지막일)로부터 일주일이내 신청함을 원칙으로함(단, 학기 마지막주에는 당일 또는 익일까지로 함)

 

출석인정(공결신청
1) 출석인정(공결신청 마감 일자: 2023.6.9.(금)까지
2) 학과접수 및 결재처리 완료 일자: 2023.6.16.()까지
※ 보강주 수업의 출석인정(공결)은 학과접수 및 결재처리를 2023.6.16.(자정까지 전자결재 문서회신(수신처교무팀)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외 수신된 문서는 인정 불가함.

      3) 신청기한: 사유발생일 기준 2주이내 신청

취업자 출석인정(공결및 추가시험 신청
1) 취업자 출석인정(공결신청 마감: 2023.5.26.(금)까지
(수)까지 전자결재

     2) 신청기한: 사유발생일(취업일 등) 기준 2주이내 신청


(!! 취업자는 3.15까지 신청해야 인정 가능함)


문서회신(수신처교무팀)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외 수신된 문서는 인정 불가함.

※ 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 6개월 이내 발행 서류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학생 출석인정(공결신청 방법온라인 신청(대학정보시스템)
(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및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서는 해당 소속학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)

학기 중 공결신청 기간은 공결사유 발생일(또는 마지막일)로부터 일주일이내 신청함을 원칙으로함(학기 마지막주에는 당일 또는 익일까지로 함)

출석인정(공결및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 주의사항
1) 학생별 최대 신청 가능 횟수:‘붙임1. 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(출석인정)’참고.
2) 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은추가시험 유형’,‘추가시험 일정’,‘담당교수 확인란 작성 여부 확인 요망.
3) 출석인정(공결처리는 해당 기간 외에 승인 및 처리 절대 불가.